부모님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 상태이고 송금액이 실제 생활비로 직접 사용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별도 소득이 있거나 해당 자금을 저축 또는 투자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께 송금하여 부모님이 이를 식비와 병원비로 전액 지출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연금 소득이 충분한 부모님께 송금하여 부모님이 이를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매수한 경우 | 과세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부양자의 생활비로서 사회통념(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예금하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활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피부양자 요건 충족 여부: 부모님의 소득 유무와 자력 생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
- 실제 지출 용도 관리: 송금한 자금이 저축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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