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사드리면 증여세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을 수증자로 하여 계산합니다. 각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부모님 각자의 지분 가액 산정
- 각 지분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 원 차감
-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산출된 세액을 부모님 각자가 신고하고 납부
증여세 합산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세율 구간 점검: 공동명의를 통해 각 부모님의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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