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전 증여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부모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함께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단계는 무엇인가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
- 신고 기한 내에 산출된 세액 자진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합산 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는다면 이전 증여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아 신고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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