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는데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받은 용돈을 생활비가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용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받은 돈을 식비나 월세 등 실제 생활비로 지출하는 경우비과세
자녀가 받은 돈을 모아 주식을 매수하거나 예금에 저축하는 경우과세 대상

생활비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직업과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성년 자녀: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여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세액 산정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과거 증여 이력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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