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께 임시로 빌린 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부모님께 빌린 돈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으로 실제 채무임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빌려 얻은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며 3억 원을 빌린 경우증여세 미대상
성인 자녀가 차용증 없이 3억 원을 송금받고 별도의 이자 지급이나 상환 근거가 없는 경우증여세 대상

금전 거래의 증여 추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차용증 등으로 실제 채무임을 소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상 대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증여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 대출 원금 유지: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약 2억 1,739만 원 이하로 유지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증여 판명 시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 한도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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