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께 주택 자금으로 4천-5천만 원을 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성인 자녀가 과거 10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1억 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자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이 5천만 원을 받는 경우미부과
성인 자녀가 5년 전 이미 3천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5천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부과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성인 자녀가 1억 5천만 원을 받는 경우미부과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이전 증여 내역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5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
  • 자녀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듦
  • 기간 충족 여부 판단: 혼인이나 출산 관련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일이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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