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께 주택을 사드리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과거 10년 동안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주택을 사드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께 4억 원 상당의 주택을 사드리고 과거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 자녀가 부모님께 4천만 원 상당의 주택을 사드리고 과거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증여재산 공제와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부모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녀나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확인
- 예상 세액 산출: 주택 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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