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면 토지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토지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수용가격(보상금 산정액), 공매가격(공적 경매 낙찰가), 감정가격(전문가 평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증여세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토지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법정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 × 50%) |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가액 합산: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 확인
- 혼인 공제 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는지 점검
- 출산 공제 기간: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았는지 확인
- 합산 한도 준수: 혼인 및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합산 한도 1억 원 준수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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