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에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무상 이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증여 해당 |
|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이전한 후 10년이 지나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자녀 연령 확인: 수증자인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확인
- 공제 한도 적용 여부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 증여 시점 판단: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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