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 등을 활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산정의 기준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거래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면적과 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부동산 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 확인
- 유사 매매사례가액 적용: 해당 가액이 없으면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 사례 확인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위 가액을 모두 알 수 없는 경우 부동산 종류별 평가방법으로 산정
부동산 가액 산정 시 점검하려면
- 감정평가 제한 확인: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으로도 시가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보충적 평가 기준 점검: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 평가를 할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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