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홈택스 증여세 신고서의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여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성년 자녀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신고 기한과 이자상당액 가산을 점검하려면
- 혼인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 완료
-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 기한 내 미신고 시 증여세와 함께 가산하여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공제 외에 출산 시에도 동일하게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홈택스에서 혼인자금 특별공제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