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거주자여야 하며, 증여자와의 관계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어야 합니다.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기본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판단합니다.
비과세 증여 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기본 공제액 확인
-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받은 공제액 합산
- 혼인 또는 출산 특례 적용 여부 검토
- 통합 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최종 공제액 산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이력 합산: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 내에서만 비과세 적용
- 통합 한도 점검: 혼인과 출산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평생 1억 원 한도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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