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면 증여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해당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와 3%의 신고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5,000만 원을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절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의 신분과 혼인·출산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산 여부 확인
- 10년 주기로 갱신되는 공제 한도를 반복 활용하도록 증여 시점 분산 계획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자진 신고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기 점검: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증여 내역 합산: 최근 10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판단
- 법정 신고기한 준수: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기한 내 신고서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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