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으면 일반 공제 시 약 7,760만 원을 납부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관련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납부 세액은 약 5,8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특례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000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액 계산 단계와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증여재산가액 5억 원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은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20%의 세율을 적용
- 자진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3%))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려면
- 본인 연령별 공제액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됨을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이나 출산 관련 추가 공제를 위해 증여일이 신고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
- 자진 신고 완료: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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