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5,000만 원에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결혼지원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액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공제 이력: 혼인 및 출산 공제 통합 한도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실제 혼인 여부: 공제 후 2년 이내 혼인 여부 및 무효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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