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돈이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되나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 없이 5,000만 원을 받는 경우가능
성인 자녀가 5년 전 3,000만 원을 공제받고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불가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불가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인인 수증자는 5,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누적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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