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차량 가액과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성년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이내라면 실제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량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가액 3,000만 원인 차량을 증여받고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 납부 세액 없음 |
| 성년 자녀가 가액 3,000만 원인 차량을 증여받고 10년 내 이미 4,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납부 대상 |
증여재산공제와 양도소득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동차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판매 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증여받은 차량 가액과 지난 10년간 받은 재산 합계액 점검
-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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