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전은 다른 재산과 달리 반환에 따른 증여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산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고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받고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금전 반환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다시 돌려줌)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금전은 반환에 따른 증여 취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현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증여로 간주(그렇게 여김)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공제 확인: 성년 자녀가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적용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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