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 6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 관련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전세자금 6천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별도의 특례 요건 없이 증여받는 경우과세 대상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비과세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증여 재산 합산 가액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가액을 점검
  2. 증여 당시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확인
  3. 특례 적용 기간 확인: 혼인이나 출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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