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토지 구입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토지를 구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고 이번에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 면제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이번에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 면제 가능 |
| 성인 자녀가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3천만 원을 받은 경우 | 과세 대상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으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자금 출처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 추가 공제 적용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추가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자금 출처 점검: 입증되지 않은 자금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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