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무상으로 물려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성년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6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
| 성년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4천만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 공제액 미달로 납부 세액 없음 |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한도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합산 여부 판단: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확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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