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의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무상으로 물려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년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6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성년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4천만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증여재산 공제액 미달로 납부 세액 없음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한도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합산 여부 판단: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확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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