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 부모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의 은행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 채무 4천만 원을 대신 상환 | 미과세 |
| 자녀가 부모 채무 1억 원을 대신 상환 | 과세 |
채무 변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아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거주자인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수증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여 이력 확인: 과거 10년 동안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합니다.
- 납부 능력 점검: 부모의 자산 상태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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