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로 인해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망 5년 전에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추징 대상 |
| 자녀가 부동산을 신고했으나 평가 가액 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 가산세 제외 가능 |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추징을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신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 확인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과거 신고 여부 점검: 증여 당시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과거 신고 여부 점검
- 가산세 제외 사유 확인: 재산 평가 가액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시 제외 사유 해당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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