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이 1억 원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성인 자녀는 약 485만 원, 미성년 자녀는 약 776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입양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기본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2.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3.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확정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 중복 적용 여부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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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 혜택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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