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의 소득을 부모가 단순히 보관하다 돌려주는 것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판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과거에 벌어들인 소득을 부모가 단순히 보관하다가 돌려주는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형성한 자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당 |
자금 원천과 실질과세 원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이익이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삼는 실질과세(실제 소유 관계를 중시하는 원칙) 원칙을 따릅니다. 이 경우 금융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자금의 원천(돈이 생겨난 근거)이 자녀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를 위해 자금 원천을 입증하려면
- 자금 원천 소명: 자녀의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준비
- 증여 이력 합산 판단: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거 이력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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