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자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성년이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할 때는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취득 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1%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
|---|---|
|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 공제 |
| 주택 취득세율 | 취득당시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은 1% 적용 |
자금 출처를 증빙하고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자금출처조사 대비: 부동산 취득 시 증여세 신고 진행
- 가산세 부과 방지: 수령 시점에 맞춰 기한 내 신고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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