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각각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는 각각의 사망 시점마다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한 후 모친이 순차적으로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각각 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부친 사망 시 자녀 없이 배우자인 모친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인 구성 확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인지 아니면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더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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