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상호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님 각각의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은 아버지의 재산 가액이 4억 원인 경우 | 미해당 (신고 의무 없음) |
| 자녀가 상속받은 어머니의 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 | 해당 (신고 의무 있음) |
동시사망 시 상속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생명에 위험한 재난)으로 사망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사망자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야 적용되므로, 동시사망 시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각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하여 신고 의무를 판단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상속재산 가액 점검: 부모님 각각의 상속재산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각각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신고서 제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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