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의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직접 입금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어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지급된 생활비 성격의 임대료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월세를 건물주에게 직접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직장인으로 매달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과세 대상 |
| 자녀가 학생이며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 비과세 대상 |
채무 변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로부터 채무(빌린 돈)의 변제를 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은 날의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경제적 자립 능력과 지급된 자금의 실제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대료 대납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의 경제적 자립 능력: 직업이나 소득이 있어 스스로 임대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점검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최근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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