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직접 벌어 부모에게 맡겼던 월급을 돌려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자녀의 근로소득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매달 일정 금액의 월급을 부모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 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근로소득 증빙과 이체 내역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한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자녀의 소득 증빙이 불충분하여 부모 자산이 섞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자금 출처 소명과 증여 추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 소유 재산을 단순히 반환받는 행위는 재산의 이전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산 취득자의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증여 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월급임을 충분히 소명하면 증여세 부과는 없습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려면
- 객관적 증빙: 부모 명의 계좌로 입금된 월급 관리 내역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준비
- 공제 여부 판단: 부모 자금이 포함된 경우 10년 이내 합산 금액이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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