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를 꼭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인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4억 원인 경우신고 의무 없음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9억 원인 경우신고 의무 없음
자녀가 상속인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신고 및 납부 필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액 또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여 9개월로 연장되는지 판단
  2. 일괄공제 적용 여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계산하여 5억 원의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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