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정밀 세무조사 제외 |
|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무조사 실시 가능 |
상속세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정부부과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상속재산 가액이 법정 공제 한도액(법으로 정한 공제 금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밀 조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누락된 세금)가 없어야 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을 판단하려면
- 조사 가능성 점검: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신고 내용 오류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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