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신고 |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9개월 이내 신고 |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9개월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신고 기한 내에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된 날부터 기한을 계산하여 진행합니다.
신고 기한 연장 요건을 판단하려면
- 외국 거주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외국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판단
- 기한 계산 기준 확인: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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