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공제 5억 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별로 상속세를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여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세 계산 시 사망한 어머니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부모님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각자의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액(세금의 액수)을 산출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동시 사망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더 유리한 방식 선택
- 배우자 상속공제 제외: 부모님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서로 상속받을 수 없으므로 제외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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