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비과세입니다. 자녀에게 소득이 있고 지원받은 식비만큼 본인 소득을 저축이나 자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식비를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취업 준비생이 지원받은 식비를 실제 식사 비용으로만 지출한 경우 | 비과세 |
| 직장인 자녀가 식비를 지원받고 본인 월급은 전액 적금이나 주식 매입에 사용한 경우 | 과세 대상 |
생활비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생활비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지원이 자녀의 자산 형성(재산을 쌓는 것)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식비 총액이 성인 자녀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자산 전용 여부: 독립적 생계 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지원받은 식비가 자산 취득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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