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유상 거래로 인정되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취득세는 거래 성격에 따라 1~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추정 원칙과 유상 거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자녀의 소득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유상 양도(대가 관계가 있는 양도)로 간주합니다.
세액 산출 단계와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전체 증여 시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저가 양수(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 시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일정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10년 이내 5천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
-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를 산출합니다 「지방세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취득 원인 | 주택 가액 및 조건 | 세율 |
|---|---|---|
| 유상거래 | 6억 원 이하 | 1% |
| 유상거래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1~3% |
| 유상거래 | 9억 원 초과 | 3% |
| 증여(무상취득) | 모든 경우 | 3.5% |
증빙 서류와 시가인정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증빙 서류 준비: 대금 지급 사실 입증을 위한 금융거래 내역 등 준비
- 시가 차이 점검: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시가와의 차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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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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