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의 공제 한도 이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약하고 분양대금 4천만 원을 전액 지급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약하고 분양대금 1억 원을 전액 지급한 경우 | 해당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하고 대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자녀 신분 확인: 성인 또는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 적용
- 자금 출처 입증: 자녀 본인 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과세 제외를 위해 증빙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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