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비거주자라면 자녀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비거주자이고 복수국적 자녀가 국내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과세 대상 (기초공제 2억 원 적용) |
| 부모님이 비거주자이고 복수국적 자녀가 해외 소재 예금을 상속받는 경우 | 과세 제외 |
비거주자 상속 시 국내 재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국내 거주자가 아닌 사람)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거주자 사망 시 적용되는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거주자 판정 기준: 부모님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생활 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
- 과세 대상 결정: 상속받는 자산이 국내에 소재하는지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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