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는 증여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이 공제되며, 요건 충족 시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 자격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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