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 명의로 옮기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됩니다.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망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하는 경우에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증여 후 10년이 지나서 사망한 경우상속세 합산 제외
부모님이 증여 후 5년 만에 사망한 경우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사전 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향후 가치가 크게 상승할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보다 전체적인 세부담을 낮추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증여재산 공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적용 가능한지 확인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추가로 1억 원 적용 가능한지 점검
  3. 상속과 증여 비교: 전체 재산 규모가 일괄공제 5억 원 이하인지 판단하여 생전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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