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10년 이내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생활비와 별도로 지급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와 별도로 3,5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납부 세액 없음 |
| 미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생활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성인은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나, 생활비와 별도로 지급된 자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수증자 신분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
- 자금 출처 증빙: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조사를 대비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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