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할 때,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5천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근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비과세 |
| 5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은 경우 | 과세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며, 이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여 내역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수증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증여 시점의 연령을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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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외에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동일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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