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송금받는 경우,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성인 자녀가 5년 전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하며,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요건에 따라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공제 사실 확인: 홈택스에서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를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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