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소득이 없어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자녀의 월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타지에서 거주하는 자녀의 월세 100만 원을 매달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으로 부모의 부양을 받으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직장인으로서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함에도 부모가 월세를 대납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비과세되는 생활비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부양자의 생활비로서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증여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지원받은 금액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이력 확인: 성인 자녀의 10년간 5,000만 원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 검토
- 송금 내역 점검: 주거비 용도로 직접 지출되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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