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추가 증여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과 재산이 있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경우 | 추가 증여 해당 |
| 자녀가 비거주자이거나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 추가 증여 미해당 |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의 납부 능력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단순히 현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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