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의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의 공제 한도 이내라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
| 혼인신고 후 1년 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지원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 공제와 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추가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
- 공제 적용 기간 확인: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일 기준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자금 출처 증빙: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조사를 대비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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