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받은 전세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으로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무상 대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이자를 실제 지급하며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차용증 없이 자금을 받고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내역이 없는 경우 | 해당 |
적정 이자율에 따른 증여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산된 증여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자금 대여 시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객관적 증빙 확보: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가 실제 대여임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 등 확보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법정 적정 이자율인 연 4.6%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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