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범위의 혼수용품 구입비는 비과세되지만, 주택 자금이나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혼 살림 비용으로 1억 원을 지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상적인 가전과 가구를 구입한 경우 | 비과세 |
|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과세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 자금이나 호화로운 사치품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여 증여받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금 사용처 점검: 부모님께 받은 자금을 예금이나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
- 증여 시기 파악: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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