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지원한 해외여행 비용은 자녀의 경제적 자립 능력과 지원 금액의 사회통념상 인정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자금이 이전된 것이라면 부모가 직접 결제한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해외여행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가 체크카드로 결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의 여행비를 지원받아 결제하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레저 성격의 여행비를 지원받아 결제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비용이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자립 능력과 지원 금액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 부양 의무 성립 점검: 자녀의 소득 유무를 확인하여 진행
- 납부 세액 발생 여부 판단: 10년간 누적 증여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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