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월세 지원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있어 자립이 가능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저축·투자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월세를 매달 지원해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없어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직장인으로서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부모가 월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 과세 대상 |
생활비 비과세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자립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지급하는 월세는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부양의무 성립 여부: 자녀의 소득 유무와 자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판단
- 자금 용도 확인: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생활비로만 사용하고 저축이나 투자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유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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